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하청업체 대표에게 3억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9월 광학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 대표 B(56)씨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말하고 3억3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휴대전화 액정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대표로 있던 A씨는 개인채무가 50억원이 넘어 변제 능력이 없었지만 하청업체 대표인 B씨에게 ‘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고 안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국에 있던 A씨가 자진 출석했고 빌린 돈을 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2년 9월 광학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 대표 B(56)씨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말하고 3억3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휴대전화 액정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대표로 있던 A씨는 개인채무가 50억원이 넘어 변제 능력이 없었지만 하청업체 대표인 B씨에게 ‘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고 안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국에 있던 A씨가 자진 출석했고 빌린 돈을 회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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