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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4병 마시고 만취한 손님 길거리에 버려 숨지게 해

양주 4병 마시고 만취한 손님 길거리에 버려 숨지게 해

입력 2017-09-04 19:28
업데이트 2017-09-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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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징역 2년 선고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손님을 길거리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유기치사·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종업원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유기치사 행위를 도운 또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와 황씨는 피해자 A씨가 지난 3월 23일 새벽 4시까지 양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인근의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인 김씨를 불러 오전 6시 50분께 A씨를 함께 주점 인근 골목길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겨 쉬게 하거나 지인이나 경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와 황씨가 김씨의 도움을 받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급되지 않은 양주 1병에 대한 술값 명목으로 A씨의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3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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