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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도 10대 집단폭행…여중생 1시간 넘게 감금하고 때려

아산서도 10대 집단폭행…여중생 1시간 넘게 감금하고 때려

입력 2017-09-06 16:50
업데이트 2017-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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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중생들 조건만남까지 강요…피해자 여전히 고통 호소

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 20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A양 등은 전날 C양이 아닌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 폭행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C양을 같은 모텔로 불러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C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A양 등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 학대했다.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다 오전 10시 50분께 C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모텔에서 풀어줬다.

이 사건으로 C양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A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이 벌어졌던 모텔에는 여중생 2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훈방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C양 가족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건 이후 가족 모두가 보복을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딸은 이 일 이후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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