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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 노역 중인 전재용, 위증교사로 또 벌금형

벌금 못 내 노역 중인 전재용, 위증교사로 또 벌금형

입력 2017-09-07 10:32
업데이트 2017-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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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재판서 증인에게 위증 부탁…벌금 500만원 선고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 비(나뭇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씨 등의 부탁으로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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