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6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수년 전 귀농해 앞뒷집에 사는 A씨와 B(56)씨는 가축 분뇨 냄새와 개 소리 등으로 최근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오후 A씨는 술에 취해 B씨 집에 찾아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던 중 경찰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음주 운전이 들통났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얼굴 부위에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를 받고 있어 자세한 조사를 못 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년 전 귀농해 앞뒷집에 사는 A씨와 B(56)씨는 가축 분뇨 냄새와 개 소리 등으로 최근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오후 A씨는 술에 취해 B씨 집에 찾아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던 중 경찰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음주 운전이 들통났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얼굴 부위에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를 받고 있어 자세한 조사를 못 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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