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농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55)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애를 먹었다.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동거녀의 사인이 화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A씨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55)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애를 먹었다.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동거녀의 사인이 화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A씨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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