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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청탁에 부당채용’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청탁에 부당채용’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8 06:49
업데이트 2017-09-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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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4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본부장이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며 증거인멸·도망 등의 우려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변론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사가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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