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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희화화 사진 올린 20대 입건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희화화 사진 올린 20대 입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8 09:12
업데이트 2017-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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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산경찰서는 페이스북에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연합뉴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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