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에 공개하라”

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에 공개하라”

입력 2017-09-08 16:13
수정 2017-09-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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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참여연대, 국회사무처 상대 소송 이겨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외부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하면서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처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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