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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업체서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7-09-09 01:38
업데이트 2017-09-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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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유관기관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 시절인 2013∼2014년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하면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사장은 내부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애초 검찰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박 사장이 사원 공개 인사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왔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비롯해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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