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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60대 남성 입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60대 남성 입건

입력 2017-09-11 13:55
업데이트 2017-09-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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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홀로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침 버스에서 내려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워서 꺼내 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에도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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