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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쁜 사람’ 찍어낸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법정대면

박근혜, ‘나쁜 사람’ 찍어낸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법정대면

입력 2017-09-12 06:57
업데이트 2017-09-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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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진룡 장관 통한 ‘좌천 지시·경위’ 놓고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노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 승마협회를 감사한 뒤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유진룡 당시 장관에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다.

노 차관은 당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차관으로 임명되며 문체부에 복귀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차관이 좌천된 경위와 문체부에 내려온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노 차관은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에둘러 ‘좌천 인사’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축구, 야구, 배구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는지 의문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승마계를 챙겼던 것으로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인사 지시 의혹을 비롯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첫 공판부터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나 사직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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