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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청소년 폭행 잔혹… 소년법 개정 검토”

김상곤 “청소년 폭행 잔혹… 소년법 개정 검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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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장관들 긴급 간담회

법무장관 “형량 상한선 등 논의”
경찰청장 “초동조치 개선할 것”
정부 합동TF 구성 부처별 점검
“심각한 청소년 폭력 막아야”
“심각한 청소년 폭력 막아야” 김상곤(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폭력 사건 예방 대책과 각 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장관들은 부산·강원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과 부처별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힘써 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 장관들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응 방안 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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