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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안 하면 ‘영업정지’

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안 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7-09-14 09:08
업데이트 2017-09-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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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가격 제공 의무 반영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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