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9-15 15:57
업데이트 2017-09-15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10월 27일 선고

검찰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고 1심의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당시 박 의원에 대해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이어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어렵게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공천헌금 보도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