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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외부 강의…14억 ‘용돈벌이’한 식약처 직원들

업무 시간에 외부 강의…14억 ‘용돈벌이’한 식약처 직원들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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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강의를 주말로 허위 신고…수백명 겸직 신고후 부수입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A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평일 강의를 맡았다. 하지만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여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썼다. 업무 시간에 외부 강의를 나가면서도 주말에 강의를 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8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2882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식약처 직원 수백명이 A씨처럼 업무 시간 중 외부 강의로 ‘용돈벌이’를 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이 입수한 식약처의 ‘직원 외부 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모두 6141건의 외부 강의를 했다. 이들의 부수입은 13억 7682만원에 달했다.

외부 강의에 나선 직원은 해마다 300~400여명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최근 5년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받았다. 특히 기술서기관 B씨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부터 2년간 160차례의 외부 강의로 6971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직급 강등’이라는 징계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소속 부처나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기준에 따라 시간당 40만(장관급)~12만원(5급 이하)의 강의료 제한을 받는다. 다만 대학 강사 등 겸직신고를 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직원은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 강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외부 강의는 대부분 주중 근무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외부 강의 747건 가운데 718건(96%)이 월~금 평일 근무시간과 겹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일까지 494건의 외부 강의 가운데 472건(95.5%)이 평일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의 강의 주제가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정책, 불량 식품 관리 등 단순 식약처 홍보에 그쳤다며 “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식약처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개인이 외부 강의로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관련 주제의 홍보 비용으로 올해 53억원을 책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5년부터 외부 강의료 일부를 기부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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