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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에 징역 8년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2 15:05
업데이트 2017-09-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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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연합뉴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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