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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한 법원…1심 두번 받게 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한 법원…1심 두번 받게 된 피고인

입력 2017-09-22 09:48
업데이트 2017-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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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당사자에 묻지 않아 절차 위법”…사건 깨고 서울중앙지법 환송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가 2심 법원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졌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1명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었다.

이후 최씨는 마약 등 혐의로 같은 해 12월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기존에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마약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사건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최씨의 마약 사건은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형사합의부가 맡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사건도 종전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심리하는 사건에 병합되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씨의 마약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3월 10일 인천지법에서 넘겨받아 병합한 마약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하며 최씨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다.

이후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아 매주 2∼4차례 집중 심리를 벌이게 됐고, 최씨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겨졌다.

최씨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합의33부는 3월 31일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심리에 착수했으나 최씨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는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심은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그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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