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간부 관사서 불륜”…50대男, 은행·간부 소송

“국책은행 간부 관사서 불륜”…50대男, 은행·간부 소송

입력 2017-09-25 16:12
수정 2017-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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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몇 차례 밥 먹은 것 외에는 부적절한 관계없어”

50대 남성이 광주지역에 있는 국책은행 간부가 관사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며 해당 은행과 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25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아내와 광주지역에 있는 국책은행 팀장 A씨는 작년 6월 말부터 올 1월까지 해당 은행 관사에서 수차례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아내로부터 확인했다”며 “A 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은행에 대해 시설물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사람의 제보로 관사 앞에서 아내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과 아내가 관사에서 선물로 받은 국책은행 발행 주화세트를 증거로 확보했다”며 “A씨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A씨는 최근 정기인사 때 서울로 발령났다”며 “불륜과 소송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S씨 아내와 몇 차례 밥 먹은 것 외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화세트를 선물로 준 적은 있다‘며 ”현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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