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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입력 2017-09-26 10:45
업데이트 2017-09-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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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29명 가운데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으나,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천식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향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면서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피해, 특이질환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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