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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폭행 원장수녀 영장 반려…검찰 “혐의 입증 부족”

두 살배기 폭행 원장수녀 영장 반려…검찰 “혐의 입증 부족”

입력 2017-09-26 13:53
업데이트 2017-09-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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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 영상 확인 필요”…경찰 “보강수사 뒤 영장 재신청 여부 판단”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영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폭행당했다는 원생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하는 중이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자료를 확인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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