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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서해순씨 마녀사냥 아니다”

이상호 기자 “서해순씨 마녀사냥 아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8 20:12
업데이트 2017-09-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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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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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이 기자는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서해순씨를 몰아세운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모든 변사는 타살 의혹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간 취재된 팩트를 근거로 서씨에게 책임 있는 답을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그걸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이해가 힘들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이날 5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서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면서 “경찰이 준비를 대단히 많이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는 “공개하면 서씨가 대비할 우려가 있어서 경찰에 일단 제출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검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그간 왜 공개를 마다했는지도 같이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남편 김씨를 고의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개봉 이후에는 서연 양이 2007년 사망했으며 서씨가 이를 10년간 숨겼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수년간 축적한 자료 중에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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