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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생리대’ 고소사건 수사 어디까지…검찰 “오래 걸릴 것”

‘위해 생리대’ 고소사건 수사 어디까지…검찰 “오래 걸릴 것”

입력 2017-09-28 15:22
업데이트 2017-09-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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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교수 아직 소환 안 해…고소인 조사는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해 생리대 업체로 지목돼 피해를 본 깨끗한나라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국내에 판매되는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아직 김 교수를 불러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고소 사건이라 우선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단계다. 김 교수는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용도 많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소환한다면 언제 부를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했고, 시험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올해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의 방출시험결과 발표 이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일었고 깨끗한나라는 자사 생리대 ‘릴리안’이 유해 논란을 빚자 8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체는 생리대 유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업체명이 공개되면서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이에 따라 이달 5일 김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 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 수사로 김 교수가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한 경위와 소요 자금, 시험 과정, 시험 결과 발표 과정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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