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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환불’ 시정 거부 에어비앤비, 檢 수사받는다

‘불공정 환불’ 시정 거부 에어비앤비, 檢 수사받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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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 사업자·대표 첫 고발

에어비앤비 “전세계 환불 동일… 한국 공정위, 정책 변경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회사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건 처음이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은 숙소 제공자가 ‘엄격‘, ‘보통’, ‘유연’ 등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중 ‘엄격’ 유형은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소 도착 7일 전까지는 무조건 50%만 환불해 주고 그 이후엔 단 한 푼도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를 아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30일 미만일 때는 50%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문제는 이 내용을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을 뿐, 숙소 제공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약관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숙소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높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법에 여전히 저촉된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 주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환불 정책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공정위가 다른 나라의 정책까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그간 환불해 주지 않았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 주기로 공정위와 합의하고도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중복 예약 조건 등을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불을 하도록 한 공정위 시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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