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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벌금형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벌금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29 21:26
업데이트 2017-10-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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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와 김모(45)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인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분양 공고된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내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선 안 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2014년 10월 22일 공급계약이 이뤄져 다음해 10월 22일까지 분양권을 전매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됐다.

그러나 심씨는 2015년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으로 알선했고, 김씨도 같은 해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심씨와 김씨에게 각각 1200만원과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다” 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돼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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