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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금해지’ 안 알려준 은행…보이스피싱 책임없다

‘인터넷 예금해지’ 안 알려준 은행…보이스피싱 책임없다

입력 2017-09-29 09:49
업데이트 2017-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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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이 알았더라도 피해 발생했을 것…범죄 주원인 아냐”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본 고객이 ‘인터넷으로도 예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범죄를 못 막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 이모씨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금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됐을 뿐 금융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계좌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범인에게 알려줘 2천862만원의 피해를 봤다.

그는 범인이 인터넷뱅킹 예금 해지 서비스로 자신의 예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서비스를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이 해지되고, 그 예금이 범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은 은행의 관리상 잘못”이라며 피해액 중 1천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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