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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 훔쳐 ‘짝퉁’ 제작 개발자 구속…재판중 또 범행

프로그램 소스 훔쳐 ‘짝퉁’ 제작 개발자 구속…재판중 또 범행

입력 2017-09-29 14:41
업데이트 2017-09-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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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불법복제…2차 범행때 경찰조사 경험 활용

소프트웨어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훔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경찰 적발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하다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로 송모(3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 소프트웨어 업체 개발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훔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스코드를 토대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병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은 병원 내 여러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다양한 의료정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송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겼다가 올해 5월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송씨는 1차 범행 당시 훔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핵심 부분만 일부 변경하는 수법으로 또다시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2차 범행 기간에도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송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소스코드의 동일성을 증거로 내세운 점을 고려해 2차 범행 때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 조사받은 경험을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1차 조사 당시 본래 프로그램과 복제 프로그램의 상숫값이 같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며 프로그램 복제를 증명하자, 프로그램 내 동일한 상숫값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에 사용한 명함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1차 조사 때 경찰이 소스코드를 압수하기 전 복제본 형태로 소스코드를 숨겨 추가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를 도운 공범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범죄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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