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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가짜임원’ 올려 회삿돈 횡령…CTS 회장 집유 확정

가족을 ‘가짜임원’ 올려 회삿돈 횡령…CTS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7-10-01 10:51
업데이트 2017-10-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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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TV 회장, 부인과 아들에게 8년간 불법급여 지급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74) CTS(기독교TV)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7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감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부회장과 감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불법영득 의사로 회사가 부인과 아들에게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하게 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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