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액션카메라(액션캠)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3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액션캠을 이용해 여성 8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세로 3㎝ 크기의 정육면체인 액션캠을 손에 쥐고 렌즈 부위만 밖으로 나오도록 해 범행했다.
경찰은 역사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지 못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면 발각되지 않을 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3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액션캠을 이용해 여성 8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세로 3㎝ 크기의 정육면체인 액션캠을 손에 쥐고 렌즈 부위만 밖으로 나오도록 해 범행했다.
경찰은 역사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지 못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면 발각되지 않을 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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