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애학생 대상 폭력 증가세…절반은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증가세…절반은 성폭력

입력 2017-10-01 11:17
업데이트 2017-10-01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당하는 성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생이 당하는 폭력 가운데 절반은 성폭행과 성추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2015년 379건에서 2016년 442건으로 16.7%(63건) 급증했다.

올해 1∼7월 접수된 사례가 307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한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례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6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 가운데는 폭행이나 금품갈취보다는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폭력 사례가 더 많았다.

2015년에는 성추행 사례가 136건, 성폭행 등의 사례가 60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의 절반가량인 51.7%를 차지했다. 신체폭력(120건)과 언어폭력(22)이 뒤를 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성폭력이 209건(성추행 160건·성폭행 등 49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의 47.3%를 차지했고, 신체폭력(143건), 사이버폭력(25건) 순으로 자주 발생했다.

올해 역시 119건(성추행 86건·성폭행 등 33건)의 성폭력 사례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장애학생 성교육·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학생은 피해를 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 친구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더 확대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