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들여다본다…복지부 실태조사 준비

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들여다본다…복지부 실태조사 준비

입력 2017-10-18 09:25
수정 2017-10-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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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는 오히려 ‘환영’…“낮은 수가 따른 경영난 밝힐 기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형외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 문제가 거론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은 ‘질병 치료’이라는 개념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시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의사가 시술비용을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난 2016년 4월 한국 의료시장 사정을 잘 모르는 중국인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비를 1억 원까지 받은 의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바가지요금으로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며 “다만 미용·성형 시술은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 부서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당연히 바로 당장 실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의학적·자율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저수가 문제’로 대다수 병·의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실태조사를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의 행위를 전체 의료인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이병민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점 1개를 빼는데 고작 1천 원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수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근절해야 하고,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다수 성형외과가 경영난에 처해있다는 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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