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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