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황제수용 논란 뜨거운데… CNN “국제 법무팀, 朴 인권침해 유엔에 제기” 보도
“더럽고 차가운 감방 생활 불 켜져 있어 잠도 못 자” 박근혜측 인권침해 여론전구치소측 “6~7인용 고친 독방, 외부진료도 수차례 받아” 반박
147일간 148차례 변호인 접견
“朴의 벼랑끝 전술 결국 자충수”
미국 CNN 방송이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 국제법률팀이 제공한 문건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홈페이지 캡처
CNN 홈페이지 캡처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은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CNN 방송은 MH그룹의 문건을 받아 17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했다. 해외 언론을 통해 65세의 고령 여성이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며 감방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정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엔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해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리·무릎·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MH그룹은 국내 로펌이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정확한 실체를 모를 정도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MH그룹 대표로 활동 중인 미샤나 호세이니운 박사는 영국에서 정치·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딴 여성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MH그룹의 홈페이지는 폐쇄적이라 일부 자료 등만 볼 수 있다. MH그룹은 자신들이 2011년 리비아 민중봉기 때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리비아 정부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변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맡아 왔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개월 남짓 지난 뒤, 그것도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직후 이 같은 ‘인권침해’ 주장을 내놓은 것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한국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하는 등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MH그룹의 이번 대응은 동정 여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엔 인권위는 한국에 처벌을 부과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SK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변호인 7명은 16일 모두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변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재고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결국 피고인인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재판부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의 사임은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도 모두 거부하거나 법정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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