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위협·성희롱…재외공관장들 갑질

욕설·위협·성희롱…재외공관장들 갑질

입력 2017-10-20 22:28
수정 2017-10-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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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포함 5명 중징계 요구

2명은 경징계… 3명은 서면 경고·주의

남태평양 지역의 공관장 A씨는 한국 행정직원뿐 아니라 현지 외국인 행정직원들의 책상을 툭하면 발로 차고 연필을 부러뜨려 던지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고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자기 일상 식비를 관저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휴무도 보장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 공관의 직원 B씨는 외교단 행사에서 만취해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을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잤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꿀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20일 이들을 포함한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외공관 갑질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공관장 3명과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가능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유럽 지역 공관장 C씨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여직원의 연애, 결혼, 외모 등을 언급하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C씨는 관저요리사의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도 부당하게 제한했다. 중동 지역의 기혼인 직원 D씨는 미혼인 여성 행정직원에게 업무시간 이외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등 구애행위를 반복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공관장 E씨도 이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소환된 E씨를 제외하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다른 공관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본국 소환 및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중동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반말·욕설을 일삼고 수시로 지각을 하는가 하면 업무시간에도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를 보였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7명을 제외한 공관장 1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 서면 경고, 직원 1명은 장관 명의 서면 주의를 줬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감사관실을 통해 재외공관 갑질행위 집중신고를 받아 총 4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외교부는 증거 확보 및 혐의자 원격·소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공관장에 대해서 2주간 현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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