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투병 환자에게 굿 값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암 환자 A(54·여)씨에게서 굿 값 등으로 10억여 원을 받아낸 B(6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굿이나 기도, 부적 등의 비용으로 40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년째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내 꿈을 사라”, “굿 한번 하자”고 말하면 A씨가 돈을 선뜻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과 함께 묻힐뻔한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뒤늦게 발견한 계좌 내역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 A씨가 오랫동안 B씨와 그의 가족 계좌로 큰돈을 입금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은 정말 A씨 건강을 위해 굿하려는 비용이었다”면서도 “굿과 기도를 어디서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돈을 입금받고 나서 A씨에게 무속인이 굿하는 모습 사진 등을 전송했지만 실제로 이씨를 위해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 송파경찰서는 암 환자 A(54·여)씨에게서 굿 값 등으로 10억여 원을 받아낸 B(6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게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굿이나 기도, 부적 등의 비용으로 40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년째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내 꿈을 사라”, “굿 한번 하자”고 말하면 A씨가 돈을 선뜻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과 함께 묻힐뻔한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뒤늦게 발견한 계좌 내역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 A씨가 오랫동안 B씨와 그의 가족 계좌로 큰돈을 입금한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은 정말 A씨 건강을 위해 굿하려는 비용이었다”면서도 “굿과 기도를 어디서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돈을 입금받고 나서 A씨에게 무속인이 굿하는 모습 사진 등을 전송했지만 실제로 이씨를 위해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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