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위협을 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16)군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고 폭행한 이모(17)군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이군의 차에 동승하고 폭행에 가담한 최모(16)군 등 6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4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친구의 이모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경차 ‘레이’에 최군 등 6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동작구 상도역 교차로에서 번호판 없이 달리던 박군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박군의 오토바이를 약 2분간 시속 70~80㎞로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박군은 이군의 차를 피하려다 인도 인근 화단에 부딪혀 넘어졌지만, 이군 일행은 박군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으로 둘러싸 박군의 뺨을 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7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렌터카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사전에 제거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부착하는 등 차를 이용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 등 피의자 7명은 특수절도, 무면허, 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하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를 위협하는 교통 범죄에 대해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며 “각종 교통 범죄에 대한 수사로 선량한 운전자와 시민들을 보호할 것”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16)군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고 폭행한 이모(17)군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이군의 차에 동승하고 폭행에 가담한 최모(16)군 등 6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4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친구의 이모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경차 ‘레이’에 최군 등 6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동작구 상도역 교차로에서 번호판 없이 달리던 박군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박군의 오토바이를 약 2분간 시속 70~80㎞로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박군은 이군의 차를 피하려다 인도 인근 화단에 부딪혀 넘어졌지만, 이군 일행은 박군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으로 둘러싸 박군의 뺨을 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7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렌터카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사전에 제거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부착하는 등 차를 이용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 등 피의자 7명은 특수절도, 무면허, 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하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를 위협하는 교통 범죄에 대해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며 “각종 교통 범죄에 대한 수사로 선량한 운전자와 시민들을 보호할 것”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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