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공의 상습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신청

전공의 상습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교수 영장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1 19:57
업데이트 2017-11-01 1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전공의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2017.10.23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2017.10.23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B 교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는 등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당시 B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특히 B 교수는 2016년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B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폭행의 강도도 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 교수가 A 교수가 해야 할 수술을 대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