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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 적발…회장은 해외도피

2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 적발…회장은 해외도피

입력 2017-11-01 09:44
업데이트 2017-1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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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등 4명 구속

최근 가파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를 새로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이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기계다.

A씨 등은 가상화폐 채굴기 4만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수준인 1만 6천여 대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저가형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인천과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중복 수사를 피하고자 경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도 조만간 이첩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해당 가상화폐 투자업체 회장과 부회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신병 확보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수개월 전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자 각각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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