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업무 과도한데 수당 없고 폭언까지…4명중 3명 ‘직장갑질’ 경험

업무 과도한데 수당 없고 폭언까지…4명중 3명 ‘직장갑질’ 경험

입력 2017-11-01 15:12
업데이트 2017-11-01 15: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한 대우받은 직장인 공동대응 돕는 ‘직장갑질119’ 출범

직장인 4명 중 3명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 ‘직장갑질’을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꾸린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5.8%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회사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직장인이 경험한 갑질 유형은(복수응답) ‘업무량보다 인원이 적다’(60.8%)였으며, ‘추가근무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51.5%), ‘하는 일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49.9%), ‘계약보다 더 많이 근무시킨다’(46.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상당수가 업무량은 과도한데 쉴 시간은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체의 45.5%가 ‘연월차·생리휴가·경조사 등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한다’고, 29.2%는 ‘정해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상사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21.7%는 ‘반말, 욕설 등 인격무시와 언어폭력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폭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6.8%나 됐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하거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불과했다.

대부분 참거나(41.3%) 회사를 그만두거나(12.3%) 인터넷에 물어보는(8.5%)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업종별 온라인 모임을 구성해 집단으로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온라인(gabjil119.com)으로 제보를 받아 상담을 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활동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