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측 “불법 아니다”

‘불법 선거운동’ 기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측 “불법 아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27 17:45
수정 2017-1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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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홍대압 프리허그 행사
확성장치로 선거 운동한 혐의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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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1회 공판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탁 행정관은 대선운동기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1회 공판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탁 행정관은 대선운동기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을 찾아 무대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나 프리허그를 위해 무대 설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고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피고인이 찾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맞는데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오디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성장치만 사용했는지 피고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대 시설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당시 투표독려 행사를 기획한 모 엔터테인먼트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계속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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