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개정안 권익위서 부결

[속보] 김영란법 개정안 권익위서 부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27 20:24
수정 2017-11-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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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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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농축수산품에 한정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농축수산품에 한정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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