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 정치편향 아니다”…‘정치보복’ 주장 반박

검찰 “국정원 수사, 정치편향 아니다”…‘정치보복’ 주장 반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4:37
수정 2017-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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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작정치와 군 정치개입 종지부 찍으려는 것…국기문란 중대범죄”“증거 있는데 범행 부인하는 경우만 영장 청구”…수사팀 이례적 입장문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정치보복’ 논란이 야권 중심으로 커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 수사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A4 용지 1장짜리 문건을 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일각의 비판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이 외부 의견에 관해 ‘입장문’ 형태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 같은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법원이 석방한 이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수사팀은 “국기 문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수사 원칙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앞으로도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격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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