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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3곳 압수수색

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3곳 압수수색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14:21
업데이트 2018-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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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2일 철거업체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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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
경찰, 강서구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 2일 오후 경찰이 강서구 등촌동 철거현장 크레인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철거회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당시 공사를 맡았던 철거업체와 시공사·시행사 등 3곳에 강력팀 형사 15명을 보내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면,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해 업체 과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강서구청에서 철거 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해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철거 계획에 잘못은 없었는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며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총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 등이 쌓인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한 채 굴착기를 들어 올리려다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는 철거업체와 계약한 개인 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현장소장, 시공사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현장소장 김모(41)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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