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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전원 구속…때린 이유 물어보니

‘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전원 구속…때린 이유 물어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0 21:11
업데이트 2018-01-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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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멍투성이 피해자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던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공유된 사진. 실제로는 졸업을 앞둔 여고생으로 부모와 함께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2018.1.7.  페이스북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공유된 사진. 실제로는 졸업을 앞둔 여고생으로 부모와 함께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2018.1.7.
페이스북
인천 남동경찰서는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또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려가 20시간가량 감금해놓고 6시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집에 놀러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얼굴 곳곳이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은 A양의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오는 2월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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