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정숙 여사 옷값 수억” 정미홍,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억” 정미홍,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1 14:28
업데이트 2018-01-11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나운서 출신 극우 인사로 알려진 정미홍씨가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탄핵반대집회 참석한 정미홍.  연합뉴스
탄핵반대집회 참석한 정미홍.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희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옷은 저렴한 옷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수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만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는 정씨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고 존엄이 되면서 개·돼지가 된 국민이 늘고 있다”고 올린 트윗에 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