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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사건, 상고남발 안 한다…검찰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1·2심 무죄사건, 상고남발 안 한다…검찰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1 14:03
업데이트 2018-0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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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로 심의위 구성…심의의견 존중, 다른 결정 때는 대검에 보고

하급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의 상고여부를 심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이야기 나누는 문무일 검찰총장(아랫줄 왼쪽 세번째)과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아랫줄 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야기 나누는 문무일 검찰총장(아랫줄 왼쪽 세번째)과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아랫줄 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26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밖 외부인이 상고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각급 검찰청별로 외부전문가 7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로 상고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더욱 신중해지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상고심의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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