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납 경위·용처 추궁…‘윗선’ 관여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귀가했다.검찰 조사 마친 김희중, 김진모
13일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1.13 연합
두 사람은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잘 받았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서둘러 귀갓길에 올랐다.
이들은 MB 정부 초기인 2009∼2011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전달된 단서가 드러나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억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이 관여·개입했는지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두 사람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