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 착수

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 착수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1-14 15:10
수정 2018-0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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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했으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또한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함께 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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