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120억” 진술 듣고도 ‘개인 횡령’ 결론낸 정호영 특검

“다스 비자금 120억” 진술 듣고도 ‘개인 횡령’ 결론낸 정호영 특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5 14:28
수정 2018-0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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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 내부 관계자로부터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8.1.14  연합뉴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8.1.14
연합뉴스
그러나 특검팀은 120억여원을 횡령한 다스 직원 및 임원들의 ‘개인 비리’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근 다스에서 120억원의 수상한 자금이 회계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이 돈이 비자금인지 횡령한 돈인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특검 수사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계 담당 손모 대리를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받았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손 대리는 “경리팀장이던 채동영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사실을 들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비자금 조성에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경리 직원 조모씨 등이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도 손 대리는 경리 직원 조씨 혼자서 120억원을 횡령하는 것은 결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사장과 전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와 김 전 사장, 권 전 전무 등은 특검 조사에서 손 대리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경리 직원 조씨는 횡령은 인정했지만, 이는 친밀한 관계였던 협력업체인 세광공업의 경리 담당 직원과 공모, 상사들을 속이며 벌인 개인적인 비리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횡령 당사자인 조씨와 임원진의 주장대로 조씨의 개인 비리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리 직원과 관련자 모두 조사했지만,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 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정호영 전 특검은 조씨의 진술 외에도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11가지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회사 차원의 이 돈이 수표로 인출돼 추적이 용이한 개인 계좌에 입금됐고, 당사자들이 개인 자금과 섞어 관리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임원진이 자금 현황을 점검하거나 조씨의 공범과 연락을 취한 일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채동영씨 등이 “특검 수사 당시에는 새 대통령이 당선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특검의 결론이 적절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호영 전 특검팀 관게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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