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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40㎝ 넘는다고 관리대상? 반려견 절반이 해당”

동물보호단체 “40㎝ 넘는다고 관리대상? 반려견 절반이 해당”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3:49
업데이트 2018-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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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견 안전대책의 관련 규정 철회 촉구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9일 정부가 전날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고의 정의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체고의 정의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엘리베이터·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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